송두율교수 구속/법원 “검찰 범죄소명 충분” 송교수 영장심사 혐의 부인

송두율교수 구속/법원 “검찰 범죄소명 충분” 송교수 영장심사 혐의 부인

입력 2003-10-23 00:00
수정 200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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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吳世憲)는 22일 재독 철학자 송두율(宋斗律·59) 교수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과 특수탈출,회합통신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송 교수는 이날 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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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최완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송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검찰의 범죄소명이 충분하다.”면서 “앞으로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 선고가 예상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23일부터 송 교수를 다시 불러 송 교수의 친북 혐의 등을 보강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송 교수의 저서 내용과 망명한 김경필 전 독일주재 북한 이익대표부 서기관의 진술 등을 근거로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됐다는 혐의를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교수가 지난 95년 발간된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라는 저서에서 김철수를 정치국 후보위원 및 당 중앙위원회 정위원으로 분류해 놓은 만큼 이를 자신이 후보위원임을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거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송 교수가 97년 황장엽씨 망명 당시 신분노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북한 당국과 접촉한 입증자료를 확보했으며 지난 99년 미국으로 망명한 김경필씨의 당시 신문내용을 입수,송 교수가 후보위원이라고 확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 교수는 이날 실질심사에서 “후보위원급 대우을 받았을 뿐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적은 없다.”면서 혐의 사실을 부인,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검찰은 북한측에서 송 교수를 기획 입국시켰다는 첩보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미확인 첩보이긴 하나 송 교수를 북한에서 입국시켰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국가보안법을 이완시키고 한국 공안당국의 대응방식도 확인하기 위해 기획 입국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충식 정은주기자 chungsik@
2003-10-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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