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신용불량자 증가로 주춤하던 음성 사채업자들의 불법 채권추심 등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을 마련하고 앞으로 반상회 자료로 제공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지난해 대부업법 시행 이후 금감원이 사법 당국에 통보한 대부업체 204개 가운데 무등록업체는 125개(61%)에 달했다.
●불법행위 유형별 대응요령
1)대출을 해 준다며 중소기업제품 구입을 요구하면 선수금을 받고 도주하는 사기 업체다.선수금 입금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
2)카드 연체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 연체 대납’,‘할부 한도를 현금으로’ 등의 광고를 낸 업체와의 거래는 불법이므로 양측이 모두 처벌을 받는다.대부업체에서 카드가 살아나면 고리의 수수료와 현금 서비스를 인출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3)200만원을 월 10%의 이자로 대출 받았으나 계약서에 400만원을 월 5%의 금리로 대출받은 것으로 기재하려 한다면 부당한 채무 변제를 요구하려는 것이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4)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사람에게 돈을 꿔준 사채업자가 자신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때는 대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서명 위조 등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5)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할 때는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사무실 위치를 밝히지 않으면 일단 비등록업체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계약시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 및 영수증 등 증빙 처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
6)채무변제를 위해 협박과 폭언을 하면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해당된다.녹취,증인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사법당국 또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6)로 신고하면 된다.
7)이자를 연체해 대부업체에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할 경우 돈을 빌릴 당시 채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연락을 끊는다거나 의도적으로 피하지 말아야 한다.
8)대부업체 이자는 연 66%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고리에 돈을 빌렸다면 초과된 이율은 무효다.이자를 주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이자를 초과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9)채무를 갚았는데 원리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을 때는 법적 절차가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강동형기자 yunbin@
●불법행위 유형별 대응요령
1)대출을 해 준다며 중소기업제품 구입을 요구하면 선수금을 받고 도주하는 사기 업체다.선수금 입금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
2)카드 연체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 연체 대납’,‘할부 한도를 현금으로’ 등의 광고를 낸 업체와의 거래는 불법이므로 양측이 모두 처벌을 받는다.대부업체에서 카드가 살아나면 고리의 수수료와 현금 서비스를 인출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3)200만원을 월 10%의 이자로 대출 받았으나 계약서에 400만원을 월 5%의 금리로 대출받은 것으로 기재하려 한다면 부당한 채무 변제를 요구하려는 것이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4)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사람에게 돈을 꿔준 사채업자가 자신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때는 대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서명 위조 등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5)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할 때는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사무실 위치를 밝히지 않으면 일단 비등록업체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계약시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 및 영수증 등 증빙 처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
6)채무변제를 위해 협박과 폭언을 하면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해당된다.녹취,증인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사법당국 또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6)로 신고하면 된다.
7)이자를 연체해 대부업체에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할 경우 돈을 빌릴 당시 채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연락을 끊는다거나 의도적으로 피하지 말아야 한다.
8)대부업체 이자는 연 66%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고리에 돈을 빌렸다면 초과된 이율은 무효다.이자를 주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이자를 초과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9)채무를 갚았는데 원리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을 때는 법적 절차가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3-10-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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