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고위공직자의 자격기준

[열린세상] 고위공직자의 자격기준

남궁근 기자 기자
입력 2003-10-22 00:00
수정 2003-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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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를 둘러싸고 정국이 가파른 대결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앞으로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국을 극한대결의 국면으로 치닫게 한 사건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그 중 대통령이 재신임선언 배경의 하나로 언급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던 감사원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검증기준과 그 인준결과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인사청문회는 본래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에 대하여 인준투표 이전에 후보자를 보다 철저하게 검증하고자 지난해 도입한 제도이다.

국정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공직후보자가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해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자를 국회가 청문회를 통하여 철저하게 검증하여야 한다는 데 이견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국회가 주도하는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자격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예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수행방향에 적합할 뿐 아니라 국회가 설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인사를 추천하고,공직에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경력을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이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참여정부에서 신설된 청와대 인사보좌관실과 국회의 인사청문특위에서 후보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여야 한다.후보자의 전문성과 리더십은 과거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보여 준 성과를 토대로 평가해야 한다.복잡한 국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한편 후보가 병역,납세,근로,교육 등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후보 또는 가족이 병역기피를 위한 원정출산과 이중국적 취득은 없었는지,재산형성과정은 투명한지 등 도덕적 자질도 검증하여야 한다.고위공직자에게는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요구되기 때문이다.그러나 법제화된 이후 열린 인사청문회를 되돌아보면,과연국회가 대상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그 기준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는지 의심스럽다.

지난해 7월말 인사청문회를 처음 실시한 장상 총리 내정자의 인준이 부결된 데 뒤이어 실시한 장대환 총리 내정자의 인준도 부결되었다.김석수 전 총리와 고건 총리는 인준을 받은 경우이지만,지난달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는 인준을 통과하지 못한 세 번째 사례가 되었다.거대야당이 청문회를 주도하고,인준투표결과를 사실상 결정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다섯 번의 청문회결과를 비교할 때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른 검증보다는 인준청문회 시점의 정치적 상황이나 정파적 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뚜렷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오락가락한다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되고,국정의 안정적 운영도 기대할 수 없다.그러므로 국민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관리능력은 직위에 따라 달라진다.하지만 도덕적 자질의 기준은 대통령,국회의원,자치단체장 등 국민이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는 공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 곧 감사원장 후보의 청문회가 다시 열리게 될 것이다.이번 국회가 어떠한 기준을 설정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온 국민이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번에 국회가 설정하는 도덕적 자질에 관한 기준은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남궁 근 서울산업대교수 IT정책대학원장
2003-10-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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