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 서울지검 1차장 문답/ “금품수수 공소시효 지나 제외”

박만 서울지검 1차장 문답/ “금품수수 공소시효 지나 제외”

입력 2003-10-22 00:00
수정 2003-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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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 서울지검 1차장 검사는 “송두율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결론 내렸으며,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북한 노동당에 가입,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한 반국가단체 가입,북한의 지령을 받고 20여차례 입북한 특수탈출,북한 관계자와 접촉하고 축전 등을 보낸 회합통신 혐의다.

금품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반국가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한 것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됐기 때문인가,후보위원으로서 주요활동을 했기 때문인가.

-두 가지 모두 적용됐다.

반성의 뜻이 담긴 문건을 발표하고 검찰에 제출했는데,‘전향’의 뜻을 보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송 교수는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만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10-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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