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수사과는 20일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근로자 5500여명에게 시주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무더기로 발급,30여억원을 탈세토록 한 울산·양산시 지역 24개 사찰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울산 H사 주지 김모(46)씨와 G사 주지 백모(54)씨 등 11명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양산 Y사 주지 손모(56)씨 등 1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돈을 주고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 공제를 받은 울산지역 기업체 근로자 5500여명의 명단을 세무서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하도록 했다.
주지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울산지역 회사 근로자들에게 시주금 등의 명목으로 1장에 2만∼15만원씩을 받고 금액을 아예 적지 않거나(백지) 원하는 액수를 적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30여억원을 탈세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들 사이에 연말정산 때 기부금 영수증을 내지 않으면 바보라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세정질서가 문란해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사례가 흔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에 적발된 24개 사찰의 지난 연말 허위 기부금 총액이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검찰은 이들 가운데 울산 H사 주지 김모(46)씨와 G사 주지 백모(54)씨 등 11명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양산 Y사 주지 손모(56)씨 등 1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돈을 주고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 공제를 받은 울산지역 기업체 근로자 5500여명의 명단을 세무서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하도록 했다.
주지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울산지역 회사 근로자들에게 시주금 등의 명목으로 1장에 2만∼15만원씩을 받고 금액을 아예 적지 않거나(백지) 원하는 액수를 적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30여억원을 탈세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들 사이에 연말정산 때 기부금 영수증을 내지 않으면 바보라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세정질서가 문란해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사례가 흔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에 적발된 24개 사찰의 지난 연말 허위 기부금 총액이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2003-10-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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