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무산’ 법정 소송/김운용씨, 김용학의원등 부동산 가압류 신청

‘평창올림픽 무산’ 법정 소송/김운용씨, 김용학의원등 부동산 가압류 신청

입력 2003-10-20 00:00
수정 2003-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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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를 둘러싼 책임 논란이 결국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강현 부장판사)는 19일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이 김용학 한나라당 의원과 공로명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최만립 유치위부위원장,최승호 유치위사무총장을 상대로 신청한 10억원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김 의원 등이 체코에서 귀국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김 부위원장이 IOC 부위원장에 출마하기 위해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방해했다.’고 근거없이 밝혀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준비를 위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보다 앞선 지난 7월 말 김 의원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유영규기자 whoami@

2003-10-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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