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작전세력’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1심에서는 거액의 손배 책임을 물었다.
이에 따라 현행 증권거래법은 시세조작의 배상책임만 규정할 뿐 손배액 산정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련법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이성룡)는 김모씨 등 주식투자자 342명이 “세종하이테크㈜의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봤다.”면서 세종하이테크 대표 최모씨 등 작전세력 8명과 관련 투신사 및 증권사 등 6개 법인을 상대로 낸 2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세조종으로 인한 손해액은 시세조종이 없었을 경우 투자자가 매수했을 가격(정상주가)과 시세조종에 따라 투자자가 실제 매수한 가격(실제주가) 사이의 차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세조정 당시 세종하이테크는 주식의 액면분할과 관련 공시 등 주가상승 요인이 있었다.”면서 “시세조정 자체가 주가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세종하이테크는 지난 2000년 1월 총 주식 75만주 가운데 15만주를 주가조작에 동원,11만원선이던 주가를 3월말 33만원까지 상승시켰으며 주가조작이 끝나자 주가는 15만원 선으로 다시 하락했다.
검찰은 수사 당시 시세차익 규모가 최소 39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투자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지난해 2월 1심에서 21억여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이에 따라 현행 증권거래법은 시세조작의 배상책임만 규정할 뿐 손배액 산정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련법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이성룡)는 김모씨 등 주식투자자 342명이 “세종하이테크㈜의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봤다.”면서 세종하이테크 대표 최모씨 등 작전세력 8명과 관련 투신사 및 증권사 등 6개 법인을 상대로 낸 2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세조종으로 인한 손해액은 시세조종이 없었을 경우 투자자가 매수했을 가격(정상주가)과 시세조종에 따라 투자자가 실제 매수한 가격(실제주가) 사이의 차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세조정 당시 세종하이테크는 주식의 액면분할과 관련 공시 등 주가상승 요인이 있었다.”면서 “시세조정 자체가 주가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세종하이테크는 지난 2000년 1월 총 주식 75만주 가운데 15만주를 주가조작에 동원,11만원선이던 주가를 3월말 33만원까지 상승시켰으며 주가조작이 끝나자 주가는 15만원 선으로 다시 하락했다.
검찰은 수사 당시 시세차익 규모가 최소 39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투자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지난해 2월 1심에서 21억여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10-1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