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구 외국인병원 운영/재경부·복지부 ‘티격태격’

인천특구 외국인병원 운영/재경부·복지부 ‘티격태격’

입력 2003-10-17 00:00
수정 2003-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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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논쟁에 이어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동북아중심병원의 운영문제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가 다시 맞서고 있다.

내국인이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는 동북아중심병원은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진을 갖추고,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었다.국정과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입장은 다르다.오는 2008년까지 공공의료부문이 30%까지 확충돼야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내국인 진료 허용은 장기 검토과제일 뿐이며,더구나 인천의 경우 거주 외국인이 5만명으로 이 정도면 병원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국인 진료 허용문제는)재경부쪽과 어떤 합의도 한 적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나 김화중 장관은 지난 8월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복지부가 시민단체의 반발 등을 고려해뒤늦게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동북아중심병원은 관련법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돈을 많이 내는 대신 최고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귀족병원’이 탄생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료가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병원에 내국인도 갈 수 있다면 자칫 건보시스템의 기본틀이 무너질까 우려하고 있다.

부유층이 이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굳이 건강보험에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보험이 따로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지금의 건강보험은 ‘빈자(貧者)의 보험’으로 전락하고,건보재정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이에 대해 의료계의 입장은 다소 복잡하다.

의사협회는 반대하고 있지만,병원협회는 찬성의견이 약간 우세하다.시민단체는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10-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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