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3대 개혁법 閣議 의결

신행정수도건설·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3대 개혁법 閣議 의결

입력 2003-10-16 00:00
수정 200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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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참여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3대 개혁특별법안을 의결했다.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안,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지방분권 특별법안 등 3대 법안은 이달중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신행정수도건설 법안은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갖는 신 행정수도를 충청권에 새로이 건설하되,신 행정수도의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6면

국가균형발전 법안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고,이전하는 기관 및 종사자에게는 재정·행정지원이나 생활환경 개선지원을 하도록 했다.지방분권 특별법안에는 지방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10-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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