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유명세 이용 인터넷 사기 급증

포털 유명세 이용 인터넷 사기 급증

입력 2003-10-15 00:00
수정 200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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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낸 뒤 물품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이용한 인터넷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 경매업체 옥션에서는 최근 휴대전화 6종류를 싸게 판다고 등록한 뒤 돈만 받고 물품을 배송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옥션측은 “물건을 받은 뒤 돈을 줘야 하는데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직거래를 하면 소비자는 손해액을 배상받기 힘들다.직거래는 옥션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판매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판매자가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NHN의 네이버 사이트에 뜬 광고를 보고 게임기를 샀다가 돈만 날린 피해자들은 NHN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난달 29일 ‘올드마트’란 사이트는 30만원에 이르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12만원에 판다고 네이버에 광고를 냈다.이 광고를 보고 현금을 입금한 피해자는 대부분 중·고등학생으로 숫자는 400여명,피해액은 5000만원에 이른다.

윤창수기자 geo@
2003-10-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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