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권익보호 절실”/한국피해자학회 초대회장 민건식 변호사

“범죄 피해자 권익보호 절실”/한국피해자학회 초대회장 민건식 변호사

입력 2003-10-15 00:00
수정 200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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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지에 따라 범죄자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범죄피해자는 그렇지 않습니다.누구도 범죄피해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요.” 피해자학계 대부 민건식(72)변호사는 범죄피해자 권익보호가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오늘 지하철을 탔다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만 남기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한밤중에 잠을 자다 느닷없이 강도를 당할 수도 있어요.매년 200만건의 범죄가 이 땅에서 발생합니다.우리 모두 한 순간에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민 변호사가 피해자학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80년.일본 게이오 대학으로 유학,미야자와 코우이치 교수에게 피해자학을 배우면서 부터다.“범죄사건 뒤에는 고통받는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지요.가해자 처벌·교정 등에만 몰두했던 시절,저에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91년 9월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장으로 27년 5개월간의 검사생활을 마감한 민 변호사는 본격적으로 피해자학에 뛰어들었다.92년 4월 학계·법조계 인사 150여명과 함께 ‘한국피해자학회’를 창립한것이다.사재까지 털어 일본·독일 형법전문가를 초청,국제형사학 심포지엄를 열었고 정기간행물을 발간했다.지난 4월까지 11년간 회장직을 맡는 동안 학문은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현재 동국대 등 20여개 대학에서 경찰행정학과 필수과목으로 피해자학이 개설됐다.

“학교폭력이 심해지면서 피해자학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청소년들은 1차 폭력보다 주위의 싸늘한 시선에 큰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원주 W중학교 2학년 이모양은 친구들의 따돌림에 고통스러워하다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상담하러 학교를 찾았지만,선생님은 가해학생들에게 간단한 훈계조치를 하는 선에서 문제를 덮으려 했다.가해학생들은 더욱 이양을 괴롭혔고,도움을 받지 못한 이양은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죄책감에 시달리던 엄마는 이곳저곳으로 이사하다 병원신세를 지게 됐다.“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을 나눠 줄 곳이 없습니다.피의자·피고인 인권은 나날이 향상되는데 피해자 보호대책은 늘 제자리 걸음이지요.” 다행히 지난달 5일 국내 처음으로 경북 김천·구미지역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됐다.법조·의료·학계인사 40여명이 모여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한 것이다.피해자학회 일원인 조균석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센터는 범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심리치료·법률상담·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1차 범죄피해를 막을 수 없지만,그 후에 겪게 되는 정신적·경제적 후유증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민간이 먼저 나섰으니 이제 국가가 시스템을 갖춰야 할 때지요.” 민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피해자변호인제도’를 꼽았다.국선변호인제도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해주자는 것이다.“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경찰·검찰에 이어 재판과정에서도 증언을 합니다.하지만 누구의 조언도 받지 못한 채 모든 고통으로 홀로 감내하지요.피고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데,불공평하지 않나요?”

민 변호사는 형법 개정은 물론 검사들도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사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얼마든지 피해자를 곤혹스럽게 할 수 있어요.가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만큼,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피해자는 ‘증거’가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입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0-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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