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대란 손해배상 판결’기사(대한매일 10월14일자 11면)를 읽고
통신위원회가 지난 1월25일 발생한 인터넷대란에 대해 손해배상금 중 3분의1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것은 인터넷서비스업체(ISP)가 인터넷서비스의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으로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이다.
비록 손해배상 금액으로 보면 미미할지라도,향후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서비스의 장애문제를 ISP가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물론 ISP들은 이 사고와 관련해 참여연대와 민사소송을 앞두고 있어 통신위의 판결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다.그러나 만에 하나 ISP들이 약관 개정을 통해 재발시 책임을 지지 않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ISP와 정부에 불리한 정보는 숨기는 식의 자세를 갖는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터넷대란의 근본 치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원인 규명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차제에 정부와 기업,소비자는 인터넷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총체적인 논의를 가져야한다.
물론 사고의 책임자인 ISP들도 인터넷 마비가 재발하지 않게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에서 최근 ‘인터넷서비스의 안정성 및 품질 강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가질 것을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찬 녹색소비자연대 부장
통신위원회가 지난 1월25일 발생한 인터넷대란에 대해 손해배상금 중 3분의1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것은 인터넷서비스업체(ISP)가 인터넷서비스의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으로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이다.
비록 손해배상 금액으로 보면 미미할지라도,향후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서비스의 장애문제를 ISP가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물론 ISP들은 이 사고와 관련해 참여연대와 민사소송을 앞두고 있어 통신위의 판결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다.그러나 만에 하나 ISP들이 약관 개정을 통해 재발시 책임을 지지 않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ISP와 정부에 불리한 정보는 숨기는 식의 자세를 갖는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터넷대란의 근본 치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원인 규명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차제에 정부와 기업,소비자는 인터넷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총체적인 논의를 가져야한다.
물론 사고의 책임자인 ISP들도 인터넷 마비가 재발하지 않게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에서 최근 ‘인터넷서비스의 안정성 및 품질 강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가질 것을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찬 녹색소비자연대 부장
2003-10-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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