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정부·기업·소비자 서비스향상 논의를”

편집자에게/ “정부·기업·소비자 서비스향상 논의를”

입력 2003-10-15 00:00
수정 200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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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대란 손해배상 판결’기사(대한매일 10월14일자 11면)를 읽고

통신위원회가 지난 1월25일 발생한 인터넷대란에 대해 손해배상금 중 3분의1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것은 인터넷서비스업체(ISP)가 인터넷서비스의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으로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이다.

비록 손해배상 금액으로 보면 미미할지라도,향후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서비스의 장애문제를 ISP가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물론 ISP들은 이 사고와 관련해 참여연대와 민사소송을 앞두고 있어 통신위의 판결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다.그러나 만에 하나 ISP들이 약관 개정을 통해 재발시 책임을 지지 않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ISP와 정부에 불리한 정보는 숨기는 식의 자세를 갖는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터넷대란의 근본 치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원인 규명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차제에 정부와 기업,소비자는 인터넷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총체적인 논의를 가져야한다.

물론 사고의 책임자인 ISP들도 인터넷 마비가 재발하지 않게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에서 최근 ‘인터넷서비스의 안정성 및 품질 강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가질 것을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박찬 녹색소비자연대 부장
2003-10-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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