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씨에 특경가법 적용 검토/공소시효 3년 연장

이재용씨에 특경가법 적용 검토/공소시효 3년 연장

입력 2003-10-14 00:00
수정 200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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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채동욱)는 13일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남 재용씨에 대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고발사건에 대해 형법상 배임 혐의가 아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상 배임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 혐의를 적용할 경우 재용씨의 공소시효는 올해 말로 만료된다.

그러나 특경가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올해 안에 수사를 완료하지 않아도 된다.특경가법이 적용되려면 배임액(차익)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저가발행에 따른 차익이 50억원 미만이면 현저한 저가발행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 자체가 아예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용씨는 무혐의가 되든가 특경가법이 적용되든가,둘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현재 배임액을 산정하기 위해 삼성 계열사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고발인인 전국 법학교수 43명은 지난 96년말 삼성에버랜드측이 전환사채를 재용씨 등 이 회장의 4남매에게 장당 7700원에 전체 발행 물량의 96%를 배정했지만 당시 에버랜드 주식의 실거래가격은 10만원대여서 재용씨 등이 거액의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10-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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