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조달 등에 대해 고해성사를 전제로 사법처리를 면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때 ‘대사면을 전제로 한 정치자금 관련 특별법(가칭)’을 별도로 상정,국민들에게 찬반을 묻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가 국민투표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한다는 시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혹시 정치권 또는 국민들 사이에서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의 요구가 있다면 그냥 별개로 묶어서 진행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보다 앞서 노 대통령은 “기업의 장부가 압수될 때마다 정치권과 연결된 비자금이 또 터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면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민의 의혹을 받고 있는 한 과감히 국민의 심판을 받고,이를 계기로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조사,그리고 고해성사,필요하면 대사면,제도개혁 이런 절차를 통해 더 큰 정치적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고질적인 정경유착을 끊고 투명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또한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만델라 대통령이 1995년 ‘국민통합과 화해 증진을 위한 법’을 만들어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결성,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이뤘듯이 우리도 정치적 도약을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투표를 통한 특별법 제정이 무리없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회가 “국민투표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에 귀속된다.”는 내용을 담도록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문소영기자 symun@
이와관련,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때 ‘대사면을 전제로 한 정치자금 관련 특별법(가칭)’을 별도로 상정,국민들에게 찬반을 묻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가 국민투표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한다는 시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혹시 정치권 또는 국민들 사이에서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의 요구가 있다면 그냥 별개로 묶어서 진행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보다 앞서 노 대통령은 “기업의 장부가 압수될 때마다 정치권과 연결된 비자금이 또 터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면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민의 의혹을 받고 있는 한 과감히 국민의 심판을 받고,이를 계기로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조사,그리고 고해성사,필요하면 대사면,제도개혁 이런 절차를 통해 더 큰 정치적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고질적인 정경유착을 끊고 투명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또한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만델라 대통령이 1995년 ‘국민통합과 화해 증진을 위한 법’을 만들어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결성,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이뤘듯이 우리도 정치적 도약을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투표를 통한 특별법 제정이 무리없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회가 “국민투표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에 귀속된다.”는 내용을 담도록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문소영기자 symun@
2003-10-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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