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수사 검사2명 동행명령장/국회 법사위 “오늘 국감 강제 출석”

‘몰카’ 수사 검사2명 동행명령장/국회 법사위 “오늘 국감 강제 출석”

입력 2003-10-10 00:00
수정 2003-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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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9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청주지검 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추유엽 청주지검 차장검사와 강경필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해 10일로 예정된 법무부 국감에 강제 출석시키기 위해 동행명령장을 만장일치로 의결,발부했다.

이는 추 차장검사 등 전·현직 청주지검 검사 4명이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에 따른 것이다.추 차장검사 등은 지난달 30일 청주지검 국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같은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추 차장검사 등이 동행명령에도 국감에 출석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발당하게 된다.

이날 국감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긴급 안건으로 올린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다른 증인이라면 몰라도 ‘몰카’사건 수사를 지휘한 추 차장검사와 외압의혹을 사고 있는 강 부장검사는 반드시 출석해야한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10-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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