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령부,국방부 검찰단,규제개혁위원회,서울고등검찰청 등 이른바 ‘힘있는’ 기관을 포함,모두 4532개 기관이 지난 10년동안 감사원의 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감사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으로부터 회계 검사를 받아야 할 기관 6만 5027개 가운데 7%인 4532개가 지난 93년 이후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
지난 10년동안 감사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았던 기관 중에는 사법부 소속인 사법연수원과 서울행정법원을 비롯해 법무부소속인 서울·대구·대전 등 3개 고등검찰청과 법무연수원 등이 포함됐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국군기무사령부,국방부 검찰단,중앙소방학교 등도 무풍지대였다.
이밖에 소년원 등 구금시설과 장애인·청소년·노인 보호시설 등 인권침해 소지가 많은 기관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감사원은 “사법기관에 대해선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이 없고 검찰도 준사법기관으로 간주해 직무감찰을 하지 않는다.”면서 “대법원이나 대검찰청에 대해 회계검사는실시하지만 산하기관은 예산규모가 작고 대부분 인건비 등 경상경비로 집행돼 서면감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만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등 16개 기관은 지난 5년동안 매년 4∼11차례의 감사를 받았다.
건교부는 무려 55회의 감사를 받았고 행자부 50회,환경부 41회,산자부 32회,농림부 31회,정통부 27회,철도청 26회 등 매년 4∼11회의 감사를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자치단체 가운데는 서울시가 5년간 43회의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같은 감사횟수에는 자료수집도 포함된 것으로 실제 감사횟수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중복 감사로 인해 행정력과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8일 감사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으로부터 회계 검사를 받아야 할 기관 6만 5027개 가운데 7%인 4532개가 지난 93년 이후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
지난 10년동안 감사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았던 기관 중에는 사법부 소속인 사법연수원과 서울행정법원을 비롯해 법무부소속인 서울·대구·대전 등 3개 고등검찰청과 법무연수원 등이 포함됐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국군기무사령부,국방부 검찰단,중앙소방학교 등도 무풍지대였다.
이밖에 소년원 등 구금시설과 장애인·청소년·노인 보호시설 등 인권침해 소지가 많은 기관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감사원은 “사법기관에 대해선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이 없고 검찰도 준사법기관으로 간주해 직무감찰을 하지 않는다.”면서 “대법원이나 대검찰청에 대해 회계검사는실시하지만 산하기관은 예산규모가 작고 대부분 인건비 등 경상경비로 집행돼 서면감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만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등 16개 기관은 지난 5년동안 매년 4∼11차례의 감사를 받았다.
건교부는 무려 55회의 감사를 받았고 행자부 50회,환경부 41회,산자부 32회,농림부 31회,정통부 27회,철도청 26회 등 매년 4∼11회의 감사를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자치단체 가운데는 서울시가 5년간 43회의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같은 감사횟수에는 자료수집도 포함된 것으로 실제 감사횟수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중복 감사로 인해 행정력과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10-0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