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비자금 파문 / 최도술 ‘대선자금 뇌관’ 되나

SK비자금 파문 / 최도술 ‘대선자금 뇌관’ 되나

입력 2003-10-09 00:00
수정 2003-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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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비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 대상자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다.최 전 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인물로 부산에서 오랜기간 활동해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과 이호철 민정1비서관 등과 함께 청와대내 ‘부산인맥’으로 분류된다.이 때문에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경우 현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여겨진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든 최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 조사는 ‘제2의 안희정’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노 대통령이 ‘동업자’라고 불렀던 안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자금 수령자는 안희정이지만 수혜자는 노무현”이라는 비판이 나왔었다.최 전 비서관에 대해 어떤 법률적인 결론이 나오든 안씨 때와 같은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확대 여부는 최 전 비서관에게 적용될 혐의로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혐의 사실에 대해 입을 닫고 있으나 “대선자금과 관련 있으나 당선축하금은 아니다.”고 말해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파괴력은 알선수재 혐의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 경우 최 전 비서관이 SK측으로부터 비자금을 받을 때 청와대 핵심인사들의 이름을 팔았거나 최소한 SK측이 이들 인사들을 거론했을 때 부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검찰로서는 최 전 비서관이 SK그룹의 청탁을 실제 실행에 옮겼는지 확인해야 한다.이것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조사를 의미한다고 법조계에서는 내다봤다.그럼에도 안대희 중수부장은 “(최 전 비서관) 본인을 조사해 봐야 안다.”며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뇌물 혐의는 알선수재 혐의보다는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물론 대선에서 이기자마자 부정한 돈부터 챙겼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겠지만 최 전 비서관의 개인비리로 성격이 축소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법리상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최 전 비서관은 비서관 발탁 이전에 비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경우 사전수뢰 혐의가 적용된다.문제는 이 혐의가 수뢰혐의보다 까다롭다는 점이다.한보사건 때 사전수뢰 혐의로 기소된 문정수 당시 부산시장에게 법원은 청탁의 구체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게다가 최 전 비서관은 대선 뒤 어디에 발탁될지 알 수 없었던 상황이다.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이 기소할 수는 있겠지만 재판에서 청탁명분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거론되고 있다.이는 손길승 SK그룹 회장이 대가성을 부인하고 최 전 비서관도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적용이 예상되고 있다.그러나 최 전 비서관이 정치인이냐는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10-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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