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집값 어떻게 할건가 / 현실성 없는 양도세

‘뛰는 집값 어떻게 할건가 / 현실성 없는 양도세

입력 2003-10-08 00:00
수정 200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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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작은 것까지 더하면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다. 그런데도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오히려 투기의 내성만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구태의연한 정책으로는 더 이상 집값을 잡을 수 없으므로 부동산 시장의 기존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혁신의 시작은 비현실인 양도세를 바로 잡는 일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복잡한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 로드맵(정책지표)을 세울 수 있다.투기심리가 생기는 가장 큰 요인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따라서 거래는 자유롭게 하되 힘들이지 않고 얻은 시세 차익을 정부가 세금으로 환수하면 투기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

특히 강남처럼 ‘백약이 무효’인 투기지역 등에 대해서는 1년 미만 보유의 ‘단타’거래를 투기거래로 간주,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물리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1가구 2주택 이상의 거래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투기심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설득력을 얻는다.

현재 양도세율은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되는 미등기전매에 최고 60%가 적용된다.1년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도 최고 36%의 세금만 내면 된다.나머지는 양도차액에 따라 9∼36%의 세율이 적용된다.예를 들어 투기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1억원의 차익을 얻었더라도 3600만원만 내면 된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 17평형을 지난해 3월 구입,투기지구 지정 직전인 지난 5월에 팔았다면 시세차익은 대략 2억 8000만원에 이른다.하지만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적용,차익이 1억 9500만원선으로 줄어들고,양도세도 5730만원만 내면 된다.

같은 아파트이지만 5월 투기지구지정 이후에 팔았다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따져 903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그동안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세를 물리는 바람에 3300만원을 적게 낸 셈이다.

그러나 실거래가를 적용한다고 해도 3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얻고 9000여만원의 세금만 낸다면 현행 양도세로 투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난다.강남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가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투기지구 뿐 아니라 모든 아파트 거래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기면서 투기거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주영 세무사는 “당장은 양도세 인상분이 시가로 반영되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지만 1가구 2주택 이상의 보유자나 단타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10-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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