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 통화내역 수시조회/SK비자금등 정보유출 추적 檢, 언론자유침해 논란일듯

출입기자 통화내역 수시조회/SK비자금등 정보유출 추적 檢, 언론자유침해 논란일듯

입력 2003-10-07 00:00
수정 2003-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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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부장 安大熙)는 현대·SK비자금 의혹 사건 등 주요사건 수사 때마다 수사정보를 흘린 사람을 찾기 위해 출입기자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수시로 추적해온 것으로 6일 확인됐다.이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로 제한돼 있는 통화내역 추적을 남용,언론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이날 대검 국정감사에서 통화추적에 대한 검사장의 승인 여부와 추적 범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대검 관계자는 “보안사항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분이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7월 현대 비자금 수사에 들어간 뒤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수사보안을 유출했을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출입기자들과 친분관계를 적어내도록 지시했다.실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비자금 관리책으로 알려진 김영완씨의 해외 재산도피 부분이 보도되자 수사관에게 책임을 물어 지방으로 전보시켰다.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 검사는 관할 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이동통신 회사에 통신사실 확인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10-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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