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건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부방위 “장인인 건설사회장에 경조사비 받았다면”

“崔건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부방위 “장인인 건설사회장에 경조사비 받았다면”

입력 2003-10-07 00:00
수정 2003-10-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패방지위원회는 최종찬(사진) 건설교통부 장관이 장인인 건설회사 회장으로부터 경조사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지원받았다면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최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장인인 임광토건 임광수 회장으로부터 매월 200만원씩 경조사비 명목으로 모두 10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최 장관의 행동강령 위반여부를 부방위에 의뢰,이같은 내용의 통보문을 전달받았다고 6일 밝혔다.

부방위는 이 통보문에서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와 건설회사 대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거나 공사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의 직무관련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또 “친족간일지라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건설회사 대표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수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 사례에 있어 행동강령 위반여부는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 해당여부,금품수수 내역,금품수수 시점 등에따라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운영 책임자인 장관이 관련된 사안의 경우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조사와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행동강령을 위반한 차관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부방위가 대통령에게 문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10-0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