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1.81%로 의무고용률 2%에 접근하고 있다.하지만 이는 민간기업에 비해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직렬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의무고용비율 달성에서 벗어나 의무고용대상 직렬 확대로 탈바꿈해 그야말로 실효성을 갖출 것을 주문하고 있다.
6일 노동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헌법기관 등 85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1.81%(5108명)다.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06%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직렬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군인과 국가정보원 등을 제외한 전체 공무원 83만 6088명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정원은 33.8%(28만 2879명)다.경찰·소방·교원 등 특정직과 일부 기술직 공무원 등을 포괄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직종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고용률은 0.96%(800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오길승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정부부문에서는 전체 공무원의 3분의 2 가량인 66.2%가 장애인 의무고용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지만 민간기업에서는 22.4%로 3배 가량 차이가 난다.”면서 “예외직렬을 줄여야 정부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사 등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대상이 아니면서도 실제로 장애인이 적지 않게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직렬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남세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기획팀장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을 직렬별로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장애인들이 일부 의무고용 예외직렬에서 근무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의무고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옥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장은 “일본의 경우 의무고용 예외 직렬비율은 38%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라면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을 일본처럼직무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실시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무고용 예외직렬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
6일 노동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헌법기관 등 85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1.81%(5108명)다.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06%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직렬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군인과 국가정보원 등을 제외한 전체 공무원 83만 6088명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정원은 33.8%(28만 2879명)다.경찰·소방·교원 등 특정직과 일부 기술직 공무원 등을 포괄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직종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고용률은 0.96%(800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오길승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정부부문에서는 전체 공무원의 3분의 2 가량인 66.2%가 장애인 의무고용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지만 민간기업에서는 22.4%로 3배 가량 차이가 난다.”면서 “예외직렬을 줄여야 정부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사 등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대상이 아니면서도 실제로 장애인이 적지 않게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직렬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남세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기획팀장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을 직렬별로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장애인들이 일부 의무고용 예외직렬에서 근무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의무고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옥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장은 “일본의 경우 의무고용 예외 직렬비율은 38%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라면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을 일본처럼직무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실시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무고용 예외직렬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10-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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