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임신·여자가 전립선 치료/진료비 부당청구 “기가 막혀”

남자가 임신·여자가 전립선 치료/진료비 부당청구 “기가 막혀”

입력 2003-10-06 00:00
수정 2003-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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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환자가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여성환자는 남성들에게만 나타나는 전립선 질환을 치료받는다?’

코미디 같은 얘기지만,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재선(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요양 급여비용 사전 점검현황’이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황당한’ 명목의 급여비용을 청구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의원은 지난 4월 당뇨병을 앓고 있는 남성(66) 환자에 대해 임신치료 명목으로 진료비를 청구했다.

또 전남의 모 의원은 지난 5월 진도에 사는 한 여성(45) 환자에게 남성만 앓는 전립선 질환의 치료비용을 물렸다.부산의 모 의원은 남성(74) 환자의 폐경기 진단비용으로 2만 8040원을 공단에 청구했다.

이처럼 남성에게만 있는 질병을 여성에게,여성 질환을 남성에게 각각 청구한 건수는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무려 2만 4503건에 달했다.청구액만도 15억 4556만원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확인 결과 진료비 청구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 뒤늦게 병·의원에서 진료비를 돌려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진료비 허위 청구사례를 단순 착오로 보기에는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의료기관의 부당 및 착오 청구로 인한 재정손실이나 인력낭비가 건강보험의 재정압박요인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병·의원이 허위청구한 병원 개설 전,폐업 후 청구는 1만 4824건(2억 1813만원),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청구는 2만 4752건에 6억 843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복청구는 지난해 12만 8000건(57억 691만원),올 상반기에 8만 7750건(25억 7094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10-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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