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가 중앙부처의 인사기능을 관장하는 실질적인 인사 부처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산하인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소청심사위원회까지 넘겨 받아 명실상부한 위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100여명인 직원의 숫자도 200명 이상으로 늘어나 공무원의 인사와 조직기능을 총괄했던 과거 총무처의 규모에 버금가는 기관으로 부상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의 사전조율이 잘 진행되고 있는 만큼 중앙인사위의 새 체제는 이르면 내년초 선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 1명에 차관급 2명
중앙인사위와 행자부는 최근 협의에서 행자부 인사국의 기능중 공무원 복무와 연금을 제외한 일체의 업무를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교육훈련,복지,고시 등의 기능이 그것인데,이에 따라 관련 산하단체인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소청심사위원회도 넘겨 받게 된다.대신 연금과 관련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현행대로 행자부 산하단체로 남는다.
이렇게 되면 중앙인사위는 장관급인 위원장 아래 차관급인 중앙공무원교육원장과 소청심사위원장을 둠으로써 웬만한 부처 규모를 능가하는 셈이다.
중앙인사위의 기능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1급인 사무처장의 차관급 격상 문제도 논의했지만,‘인사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행 직급을 유지키로 했다.
●야당의 반대가 변수
새로운 중앙인사위의 조직은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의가 끝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논의를 거쳐 이달 중순쯤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조직법의 행자부 인사관리 기능과 국가공무원법의 중앙인사 관장 기관에 대한 조항을 수정해 인사기능의 일원화를 명시하게 된다.
정부조직법 33조 행자부장관의 권한 중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업무를 삭제하고,국가공무원법 6조 행정부의 인사를 중앙인사위원장과 행자부장관이 관장키로 한 규정도 바꿔야 한다.
개정안은 이달 말쯤 국회로 넘겨진 뒤 행정자치위의 심의를 거쳐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새 체제가 출범할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은 중앙부처 인사기능을 대통령 직속기구인 중앙인사위로일원화할 경우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집중되는 것은 물론,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이것이 막판 주요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사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인사정책의 일원화가 선결과제”라면서 “기존의 중앙인사위 직원과 행자부에서 오는 직원들간의 융화를 위해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행정자치부 산하인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소청심사위원회까지 넘겨 받아 명실상부한 위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100여명인 직원의 숫자도 200명 이상으로 늘어나 공무원의 인사와 조직기능을 총괄했던 과거 총무처의 규모에 버금가는 기관으로 부상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의 사전조율이 잘 진행되고 있는 만큼 중앙인사위의 새 체제는 이르면 내년초 선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 1명에 차관급 2명
중앙인사위와 행자부는 최근 협의에서 행자부 인사국의 기능중 공무원 복무와 연금을 제외한 일체의 업무를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교육훈련,복지,고시 등의 기능이 그것인데,이에 따라 관련 산하단체인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소청심사위원회도 넘겨 받게 된다.대신 연금과 관련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현행대로 행자부 산하단체로 남는다.
이렇게 되면 중앙인사위는 장관급인 위원장 아래 차관급인 중앙공무원교육원장과 소청심사위원장을 둠으로써 웬만한 부처 규모를 능가하는 셈이다.
중앙인사위의 기능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1급인 사무처장의 차관급 격상 문제도 논의했지만,‘인사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행 직급을 유지키로 했다.
●야당의 반대가 변수
새로운 중앙인사위의 조직은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의가 끝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논의를 거쳐 이달 중순쯤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조직법의 행자부 인사관리 기능과 국가공무원법의 중앙인사 관장 기관에 대한 조항을 수정해 인사기능의 일원화를 명시하게 된다.
정부조직법 33조 행자부장관의 권한 중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업무를 삭제하고,국가공무원법 6조 행정부의 인사를 중앙인사위원장과 행자부장관이 관장키로 한 규정도 바꿔야 한다.
개정안은 이달 말쯤 국회로 넘겨진 뒤 행정자치위의 심의를 거쳐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새 체제가 출범할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은 중앙부처 인사기능을 대통령 직속기구인 중앙인사위로일원화할 경우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집중되는 것은 물론,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이것이 막판 주요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사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인사정책의 일원화가 선결과제”라면서 “기존의 중앙인사위 직원과 행자부에서 오는 직원들간의 융화를 위해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10-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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