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국정원 등 공안당국은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의 신병처리와 관련,공소보류한 뒤 국외추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5일 “송씨가 1973년 노동당에 가입했고,북한당국이 송씨에게 정치국 후보위원 임명을 통보한 것도 확인됨에 따라 기소요건은 충분하다.”면서 “그러나 공소보류 후 국외추방도 검찰권 행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4면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은 “송 교수는 그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대해 이해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유인태 정무수석은 송 교수 문제에 대해 “너무 한 쪽(북한)에 발을 깊숙이 담근 것 같다.”며 “검찰이 원칙대로 잘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진의 이같은 언급은 송 교수에 대한 정치적 배려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국외추방이나 기소 등 강경처리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관계자도 “수사가 마무리된 뒤 기소여부를 최종 결정하겠지만 국외추방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안당국의 관계자는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등도 송씨의 국외추방을 촉구한 바 있으며 송씨에게는 처벌보다 국외추방이 가혹한 조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정부 관계자는 ‘공소보류 후 국외추방’검토 배경으로 ▲송씨가 올해 노동당 탈당 의사를 밝혔으며 ▲포용정책 호응 등 개전의 정을 보였고 ▲독일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점과 함께 엄정조치를 요구하는 여론을 모두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송씨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되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1년여 동안 국내외적으로 뜨거운 쟁점이 될 뿐만 아니라 실형선고 후 추방하는 것은 국제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신속한 해외추방을 위해서는 공소보류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출입국관리법 53조는 ‘공공질서나 국가이익에 대한 위협이 우려될 경우 외국인을 국외퇴거할 수 있다.’고 국외추방을 규정하고 있다.국외추방은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소장을 통해 할 수 있으며국외추방자는 5년 동안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도운기자 dawn@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5일 “송씨가 1973년 노동당에 가입했고,북한당국이 송씨에게 정치국 후보위원 임명을 통보한 것도 확인됨에 따라 기소요건은 충분하다.”면서 “그러나 공소보류 후 국외추방도 검찰권 행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4면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은 “송 교수는 그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대해 이해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유인태 정무수석은 송 교수 문제에 대해 “너무 한 쪽(북한)에 발을 깊숙이 담근 것 같다.”며 “검찰이 원칙대로 잘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진의 이같은 언급은 송 교수에 대한 정치적 배려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국외추방이나 기소 등 강경처리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관계자도 “수사가 마무리된 뒤 기소여부를 최종 결정하겠지만 국외추방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안당국의 관계자는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등도 송씨의 국외추방을 촉구한 바 있으며 송씨에게는 처벌보다 국외추방이 가혹한 조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정부 관계자는 ‘공소보류 후 국외추방’검토 배경으로 ▲송씨가 올해 노동당 탈당 의사를 밝혔으며 ▲포용정책 호응 등 개전의 정을 보였고 ▲독일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점과 함께 엄정조치를 요구하는 여론을 모두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송씨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되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1년여 동안 국내외적으로 뜨거운 쟁점이 될 뿐만 아니라 실형선고 후 추방하는 것은 국제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신속한 해외추방을 위해서는 공소보류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출입국관리법 53조는 ‘공공질서나 국가이익에 대한 위협이 우려될 경우 외국인을 국외퇴거할 수 있다.’고 국외추방을 규정하고 있다.국외추방은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소장을 통해 할 수 있으며국외추방자는 5년 동안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도운기자 dawn@
2003-10-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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