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2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소속 대전충청건설산업노조 이모(44) 위원장 등 노조간부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위원장 이씨 등은 지난 2001년부터 대전 지역의 아파트 건설현장 25곳에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노동부에 고발한 뒤 고발취하를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맺고 노조 전임자 활동비 명목으로 573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이번 수사는 노조를 무력화하고 민주노총의 도덕성을 훼손하기 위한 음모”라면서 “노동법에 따라 25개 아파트 건설사업장과 단협을 맺는 과정에서 공갈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충남 천안경찰서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소속 천안아산건설산업노조 박모(39)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위원장 이씨 등은 지난 2001년부터 대전 지역의 아파트 건설현장 25곳에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노동부에 고발한 뒤 고발취하를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맺고 노조 전임자 활동비 명목으로 573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이번 수사는 노조를 무력화하고 민주노총의 도덕성을 훼손하기 위한 음모”라면서 “노동법에 따라 25개 아파트 건설사업장과 단협을 맺는 과정에서 공갈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충남 천안경찰서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소속 천안아산건설산업노조 박모(39)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3-1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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