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파문 /검찰, 송교수 처리 전망

송두율 파문 /검찰, 송교수 처리 전망

입력 2003-10-03 00:00
수정 2003-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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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가 자신이 노동당 후보위원 김철수였다는 국가정보원 수사결과를 2일 공식 부인함에 따라 송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 교수가 핵심쟁점인 후보위원 김철수와의 동일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검찰로서는 송 교수를 기소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해볼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분석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일 송 교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면서도 좀더 진지한 반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소보류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진술 토대로 사법처리 결정

그러나 송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당 입당 여부와 북한으로부터 지원경비 등 명목으로 8만∼9만달러를 받은 사실만 인정했다.

후보위원으로 임명되거나 활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독일 유학생 오길남씨에게도 입북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송 교수의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및 본인에 대한 통보,독일 유학생 오길남씨에 대한 방북 권유 등을 확인했고 송 교수도 진술조서에 서명날인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송 교수가 기자회견을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3일 조사에서의 송 교수 진술을 토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송 교수가 진지한 반성의 뜻은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송 교수가 뒤늦게라도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을 알았다면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탈퇴 의사를 밝혔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송 교수가 경계인으로 살아왔다고 주장하면서도 한국의 국적은 포기하고 노동당에 가입한 것은 북한의 체제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혐의 부인, 공소보류 어려워

검찰 내부에서도 송 교수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제시한 공소보류는 범행 동기와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판단해 결정한 것이지만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공소보류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80년대 학생운동권의 이론 지침서였던 ‘강철시리즈’의 저자 김영환씨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상을 전환했기 때문에 공소보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송 교수가 검찰 조사에서 확실한 전향의 뜻을 밝히고 준법서약서 제출 등 법적인 조건을 충족한다면 검찰이 국정원의 의견대로 공소보류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10-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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