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 전매금지 문답/투기과열지구 분양·입주권 적용

재건축조합원 전매금지 문답/투기과열지구 분양·입주권 적용

입력 2003-10-02 00:00
수정 2003-10-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분을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모든 재건축 아파트에 해당되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입주 때까지 모든 분양권과 입주권을 팔 수 없게 된다.소형 의무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재건축 아파트도 적용된다.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일반 분양분 명의변경 금지에 이어 조합원 아파트까지 사고 팔 수 없도록 해 주택투기가 진정될 전망이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법률전문가 6명에게 위헌 가능성을 자문한 결과,헌법상 용인되는 사유재산권 제한이라는 의견이 나왔다.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다.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과열된 재건축시장을 진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때문에 집값이 많이 오르고 투기성 거래가 많은 투기과열지구에만 시행한다.

●현금 청산 절차는

주택이나 토지 등 지분을 사들인사람이 조합에 현금청산을 요구하면 조합은 150일 이내에 조합설립 인가일 당시 주택값을 내줘야 한다.가격 산정에 이견이 있으면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한다.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모든 가구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때문에 입주 전에 조합원을 포기하는 경우는 조합이 이를 현금으로 사들여 사업을 추진토록 한 것이다.

류찬희기자
2003-10-0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