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하철 요금 인상해야”

감사원 “지하철 요금 인상해야”

입력 2003-09-30 00:00
수정 2003-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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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하철 안전관리 재원확보를 위해 현재 선진국의 3분의1 수준인 운임의 현실화 방안을 권고했다.감사원은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를 계기로 지난 3∼5월 서울지하철공사 등 6개 대도시의 지하철 건설·운영기관 10곳에 대한 ‘지하철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29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경우 2년마다 100여원씩 운임을 올리려는 지하철 중기재정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사업비 조달계획 아예 없어

감사원 관계자는 “대구지하철 사고 후 6개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수립한 소방안전대책에는 2조 6615억원에서 3조 8041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그러나 철도청을 제외한 5개 기관에서는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비 조달계획은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한국의 지하철 요금은 선진국의 3분의1 수준이어서 운임 현실화를 통한 재원마련이 효과적”이라며 “특히 사고후 안전대책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됐는데도 종전의 중기재정계획이 수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폐쇄공포증이 있는 기관사가 전동차를 운전했던 사례도 발견됐다.지하철 운영기관 직원 채용시 실시됐던 적성검사가 20∼25년 후에 재실시되거나,전염병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일부 직원들이 전동차를 운전하거나 승객을 상대로 역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하철 비상시 행동요령인 표준대응절차(SOP) 내용도 미국 워싱턴 지하철에 비해 체계적이지 못하고,그나마도 직원들에게 제대로 교육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하철의 SOP 규정은 열차 화재시 ‘기관사는 승객의 유도대피 및 소화에 노력하고 운전사령에 급보한다.’는 내용이지만 워싱턴 지하철은 ‘기관사는 즉시 사령실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다른 조치는 그 후에 취해야 할 행동임을 명시하고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폐쇄공포증 기관사 운전

또 감사원이 내장판과 단열재 시료를 100여건 채취해 실험한 결과 단열재는 59%,내장판은 56%가 기준에 맞지 않은 불합격품이었다.

그런데도 건설교통부는 대구지하철 사고후지하철 운영기관에 전동차 내장재 교체 예산을 국고보조하면서,불이 번질 위험이 높고 발열량도 큰 내장판·단열재 등을 먼저 교체하도록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불에 덜 취약한 바닥재·연결통로막 등을 바꾸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노주석기자 joo@
2003-09-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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