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 강화될 듯

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 강화될 듯

입력 2003-09-29 00:00
수정 2003-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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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강화될 것 같다.

노동부는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응시자격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국가인권위원회가 이달 초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전공이나 학과 제한규정 등 응시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노동부 관계자는 “기술사와 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5등급 체계로 이뤄진 국가기술자격시험은 하위등급을 거치지 않고 모든 등급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 등급간 차별성이 없다.”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응시요건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토중인 안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관련학과를 이수하거나 졸업한 사람으로 제한한다는 계획이다.현행 제도는 기사 시험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라면 관련분야 전공이나 실무경력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대 졸업자와 고교 이하 졸업자는 실무경력을 갖춰야 하고 산업기사의 경우 고교 이하 졸업자에 대해서만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미 취득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를 동일한 직무분야의 기술자격으로 한정한다는 계획이다.예를 들어 기술사의 경우 응시요건을 일정 경력을 갖고 있는 동일 직무분야 기사 자격 취득자와 대학에서 관련학과 출신으로 제한한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다음달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 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인권위가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응시자격에 학력차별을 두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며,노동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권고했기 때문이다.인권위 관계자는 “관련분야와 전공 등을 고려하지 않고 졸업 사실만으로 4년제 대졸자를 우대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었다.

장세훈기자
2003-09-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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