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1년에 한번으로 ‘OK’

감사, 1년에 한번으로 ‘OK’

입력 2003-09-29 00:00
수정 2003-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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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감사원·중앙부처 등으로부터 중복감사를 받아온 정부기관의 감사가 1년에 한번으로 제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행정기관마다 감사기관이 지정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활동을 조정하는 ‘국가감사활동조정협의회’가 구성되고 감사담당 공무원의 신분을 일반행정직에서 감사직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감사 공무원의 감사직렬 전환 검토

28일 감사원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정을 추진중인 ‘국가감사활동조정기본법’에 이같은 내용의 중복감사 효율화 방안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감사는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해▲감사원 감사▲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사무 감사▲지방의회의 자치단체 감사▲행정기관 자체 감사 등으로 5가지가 중복돼 “감사 때문에 업무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조정기구나 체계가 없기 때문에 과다한 감사로 인해 행정력과 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폐단이 제기돼 왔다.”면서 “미국도 70∼80년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복잡한 관계로 인해 우리나라처럼 중복감사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단일감사법을 제정해 행정기관마다 감사기관을 정해놓는 ‘계층감사’를 정착시켜 해결했다.”고 말했다.

어떤 기관에 대해서든 똑같은 질과 강도의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감사의 표준화’ 작업인 ‘정부감사기준’ 또는 ‘정부회계감사기준’도 정해질 전망이다.

관계자는 “미국은 중앙정부 감사건 대학교의 자체 감사건 수준에 차이가 없고,공공감사나 민간 회계법인의 감사도 유사해 기관간,정부·민간간 감사의 벽이 낮다.”며 “이는 감사 표준이 강제력을 갖고 각 기관에 통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제정 시기는 유동적

국가감사활동조정기본법에는 감사 원칙,제한 범위,감사기법과 결과 처리 등에 대한 공통기준이 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각 기관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관별 자체 감사책임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임기까지 보장해 독립적 활동을 뒷받침하거나,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감사 직원의 직렬을 일반직공무원에서 ‘감사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장기과제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국가감사활동조정기본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신임 감사원장 임명 지연과 맞물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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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2003-09-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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