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내년 시행/문답풀이

퇴직연금제 내년 시행/문답풀이

입력 2003-09-29 00:00
수정 2003-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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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퇴직금제도는 없어지나.

-아니다.퇴직금제도를 그대로 두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둘 중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제,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나.

-물론이다.근로자별로 선택할 수 있다.

기존의 국민연금과의 관계는.

-관계없다.퇴직연금제는 기존의 퇴직금제를 연금제도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누가 부담하나.

-전부 사용자가 해야 한다.

몇 살부터 퇴직연금을 받나.

-55세부터이다.따라서 50세 때 퇴직하면 5년간은 받지 못하고,60세 때 퇴직하면 그때부터 받는다.

퇴직연금 지급방법은.

-지급방법,수급기간,수급요건은 노사 자율로 정하면 된다.

따라서 연금으로 받아도 되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연금제의 경우 종신토록 받을 수도 있고,10년 또는 20년 등으로 제한해 지급받을 수도 있다.정부는 퇴직연금제 시행 목적이 근로자 노후생활 보장이기 때문에 세제개선 등을 통해 연금수령이 유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연금은 누가 받게 되나.

-상속인이 일시금으로 받든지,연금으로 받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이것도 노사가 정한다.

금융기관이 도산하면.

-적립금의 위탁계약 형태가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금융기관 도산 시에도 근로자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호된다.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두 가능하다.그러나 확정기여형은 재무건전성을 갖춘 사업자로 제한된다.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25% 수준이다.세계은행은 25%를 권장한다.

증시활성화를 위해 도입하는 것 아닌가.

-근로자의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것이지 증시활성화를 위한 것은 아니다.다만 외국의 경우 증시가 활성화된 예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효과이다.

김용수기자
2003-09-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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