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은행/“전직 안알렸다” 우수회원 신용강등 사전통보조차 없어 물건사다 낭패

황당한 은행/“전직 안알렸다” 우수회원 신용강등 사전통보조차 없어 물건사다 낭패

입력 2003-09-27 00:00
수정 2003-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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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모(38)씨는 며칠전 백화점에 들러 부모님 선물을 사려고 신용카드를 내밀었다가 망신을 당했다.점원이 “한도가 초과됐다.”며 결제를 거부했다.김씨는 “지난 8년간 은행으로부터 단 한 번의 연체통보도 없었는데 카드구매 이용한도가 20분의1로 깎여 있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이 지난 19일 회원 20만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조정하면서 큰 문제가 없는 고객의 이용한도까지 대폭 낮춰 물의를 빚고 있다.

김씨는 “1996년 옛 서울은행(현 하나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뒤 월평균 100만원가량을 써오면서 우수고객으로 분류됐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은행측은 김씨가 ▲카드 발급때 직장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고 ▲발급 이후 회사를 옮기고 승진을 했는데도 은행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신용구매 한도를 1000만원에서 50만원으로,현금서비스 한도는 500만원에서 0원으로 낮췄다.또 지난 8년간 5번에 걸쳐 1∼3일간 연체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은행이 집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신용확인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도축소 사실 역시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금융계 관계자는 “고객이 개인정보를 일일이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변경된 직장 정보를 제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용한도를 깎은 것은 은행의 편의만 생각한 결과”라고 말했다.이어 “고객 신용을 정밀하게 조사하지 않고 일괄적인 기준에 맞춰 한도축소를 적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또 “고객이 계좌의 현금 이체 과정에서 3일 정도 연체했다는 이유로 은행이 신용불량자 처리를 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금융감독원 최성일 여전감독팀장은 “카드 이용한도를 줄이는 것은 부실을 털어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무작위로 고객의 한도를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김씨가 항의해 오면서 직장이 확인돼 이제 본인이 원하면 한도를 다시 올려주겠다.”면서 “카드 이용한도를 축소하기 전에 김씨에게 우편물로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3-09-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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