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통신株 15%이상 매입 허용/경영권 불간섭 조건

외국인도 통신株 15%이상 매입 허용/경영권 불간섭 조건

입력 2003-09-27 00:00
수정 2003-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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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은 26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15% 이상 매입하는 것을 제한해 왔으나 경영권에 간섭하지 않을 경우 15% 이상 매입하는 것도 허용할 것”이라면서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이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49%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4월 크레스트증권의 SK㈜ 주식 취득처럼 외국인이 자칫 SK텔레콤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에 간여하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정기홍기자

2003-09-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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