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최대 재건축 단지 고덕·둔촌 용적률 결정 유보

서울시내 최대 재건축 단지 고덕·둔촌 용적률 결정 유보

입력 2003-09-26 00:00
수정 200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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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았던 강동구 고덕·둔촌 주공아파트의 용적률 결정이 유보됐다.

서울시는 고덕택지개발지구 및 둔촌아파트 단지 지역을 제외한 강동과 마포·관악구에 대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강동구는 당초 고덕지구(고덕주공 1∼7단지 9030가구,고덕시영 2500가구 등)와 둔촌지구(주공 1∼4단지 5930가구)에 대해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받는 3종 지정을 시에 요청했었다.시는 “고덕지구의 경우 여건이 비슷하고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개포택지개발지구 등과의 형평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둔촌지구는 위원간 의견이 엇갈려 결정을 각각 보류했다.”고 밝혔다.

개포지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단지 전체의 평균 용적률을 200% 이하로 하되,5층 아파트는 2종 12층,12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3종으로 정해 놓았다.이에 따라 고덕지구도 개포지구와 마찬가지로 2종 12층 이하로 분류될 전망이다.

둔촌지구 역시 시의 종세문화 매뉴얼상으로 2종 12층 이하 지역이어서 조만간 2종으로 결정될 전망이다.종세분화 결정이 보류된 현 상태에서도 경과규정에 따라 2종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결정이 보류됐다고 해서 용적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한편 마포구의 3종 지역 비율이 구가 요청한 25.7%에서 29.1%로,관악구의 3종도 17.3%에서 20.8%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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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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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09-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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