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총선 출마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180일 이전 사퇴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헌재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으냐.”면서도 지자체장들의 총선 출마에 따른 행정공백을 우려했다.아울러 선거법 관련 조항(제53조3항)의 조기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입장 조율에 나섰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다음달 18일까지 사퇴해야 했던 단체장들은 이번 결정으로 선거법 관련 조항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당분간 그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사퇴시한 단축 자체와,단체장들의 총선 출마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단체장들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및 선심행정 논란이 일고,현역 의원과 총선출마 가능성이 있는 현역 단체장들간 경쟁이 치열해져 선거분위기가 조기 과열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특히 지자체장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천기준을 다시 짜야 하는 등 총선 전략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끝까지 버티다 출마할 수 있게 됐는데,공직자들의 마음이 콩밭(총선)에 가 있으면 더 큰 행정공백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박승국 제1사무부총장도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자치단체장 공천을 해놓고 1년여 만에 다시 국회의원으로 공천을 한다면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고 말해 지자체장 공천배제 원칙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법의 관계규정이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만일 법 개정이 늦어질 경우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단체장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통합신당은 다소 여유가 있는 것 같다.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자체장들이 나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각 당은 지자체장 사퇴시한 조정과 관련,뚜렷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그러나 대체로 ‘90∼120일 전’을 바라고 있어 이쯤에서 조정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전광삼기자 hisam@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다음달 18일까지 사퇴해야 했던 단체장들은 이번 결정으로 선거법 관련 조항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당분간 그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사퇴시한 단축 자체와,단체장들의 총선 출마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단체장들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및 선심행정 논란이 일고,현역 의원과 총선출마 가능성이 있는 현역 단체장들간 경쟁이 치열해져 선거분위기가 조기 과열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특히 지자체장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천기준을 다시 짜야 하는 등 총선 전략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끝까지 버티다 출마할 수 있게 됐는데,공직자들의 마음이 콩밭(총선)에 가 있으면 더 큰 행정공백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박승국 제1사무부총장도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자치단체장 공천을 해놓고 1년여 만에 다시 국회의원으로 공천을 한다면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고 말해 지자체장 공천배제 원칙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법의 관계규정이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만일 법 개정이 늦어질 경우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단체장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통합신당은 다소 여유가 있는 것 같다.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자체장들이 나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각 당은 지자체장 사퇴시한 조정과 관련,뚜렷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그러나 대체로 ‘90∼120일 전’을 바라고 있어 이쯤에서 조정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전광삼기자 hisam@
2003-09-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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