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계약서땐 3년형

부동산 이중계약서땐 3년형

입력 2003-09-26 00:00
수정 200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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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중개업소는 반드시 실거래에 의한 계약 내용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중개업자가 ‘검인계약서’를 신청하는 경우도 실거래 노출이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26일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대한매일 6월20일 2면 보도)

그러나 대부분의 검인을 당사자 또는 법무사가 신청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어 정부의 거래 투명화 정책은 별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업소는 실거래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 내역을 2005년 갖춰지는 토지종합전산망에 의무적으로 입력하거나 계약서 사본을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등록이 취소된다.개정안은 또 ‘떴다방’설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중개법인 및 공인중개사에게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과 입찰신청 대리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홍광표 건교부 토지관리과장은 그러나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중개업자가 신청하는 검인계약서는 전체 거래 건수의 5% 안팎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법원행정처가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고쳐 모든 검인계약서에 실거래가를 기재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9-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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