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아파트 30년만에 헐린다

삼일아파트 30년만에 헐린다

입력 2003-09-25 00:00
수정 200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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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청계천 복개와 함께 시민아파트 1호로 지어져 30년이 지난 중구 황학동,종로구 창신·숭인동 삼일아파트가 연말부터 헐린다.

서울시는 황학·숭인지구에 이어 그동안 시와 주민들간 이견으로 미뤄져왔던 창신지구 6개동 철거계획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창신·숭인동 12개동에 대해 3∼7층을 철거하고 1∼2층 상가는 남기는 방식의 부분 철거를 위한 건물매입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매입에는 모두 15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재개발조합이 설립된 황학지구 12개동에 대해서는 완전 철거 뒤 지하 4층,지상 33층짜리 주상복합건물로 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건물 보상비 외에 송파구 장지동 택지개발 예정지의 국민주택 32평형(전용면적 25.7평) 특별분양권을,세입자에게는 이주비용,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연내에 주민보상을 마친 뒤 숭인지구는 내년 초에,창신지구는 같은 해 6월,재난위험에 따라 경계구역으로 지정된 황학지구는 연말부터 철거된다.내년 말이면 3개 지구 철거가 끝나 삼일아파트는 35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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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3-09-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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