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해외이주 시점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간 차별규정 폐지를 내용으로 한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번 안에서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자를 기존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가운데 정부수립 이후 국외로 이주,한국국적을 상실한 자 등’에서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고쳤다. 재외동포법은 지난 99년 발효됐으나 독립운동을 하거나 일제 강제징용 등을 피하려고 정부수립 이전에 조국을 떠났던 중국 또는 옛 소련 동포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됐었다.
헌법재판소도 2001년 11월 이같은 점을 지적,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1948년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도 재외동포체류자격(F-4)을 부여받고 2년 무비자 출입국 자격 및 독립유공자 예우법 등에 의한 보상 및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그러나 외국국적 동포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외동포의 직계비속 2대까지로 대상을 한정했다.또 불법체류자 양산을 막기 위해 불법체류율이 50%가 넘는 20여개국 국적의 동포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목적이 아님을 입증해야만 ‘F-4’를 부여키로 했다.따라서 중국 및 옛 소련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지는 미지수다.
홍지민기자 icarus@
법무부는 이번 안에서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자를 기존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가운데 정부수립 이후 국외로 이주,한국국적을 상실한 자 등’에서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고쳤다. 재외동포법은 지난 99년 발효됐으나 독립운동을 하거나 일제 강제징용 등을 피하려고 정부수립 이전에 조국을 떠났던 중국 또는 옛 소련 동포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됐었다.
헌법재판소도 2001년 11월 이같은 점을 지적,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1948년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도 재외동포체류자격(F-4)을 부여받고 2년 무비자 출입국 자격 및 독립유공자 예우법 등에 의한 보상 및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그러나 외국국적 동포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외동포의 직계비속 2대까지로 대상을 한정했다.또 불법체류자 양산을 막기 위해 불법체류율이 50%가 넘는 20여개국 국적의 동포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목적이 아님을 입증해야만 ‘F-4’를 부여키로 했다.따라서 중국 및 옛 소련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지는 미지수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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