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보석

최태원 SK회장 보석

입력 2003-09-23 00:00
수정 2003-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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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박해성)는 22일 SK글로벌 분식회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일이 다음달 21일인데 심리할 사항이 많아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면서 “공탁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2면

재판부는 “주식맞교환과 관련,검찰이 편법증여 상속 혐의를 받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에 대해 일부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유사한 민사사건 선고가 임박해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대검이 손길승 SK그룹 회장의 SK해운 분식회계 및 비자금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도 보석허가 이유로 들었다.재판부는 “SK해운 분식회계가 재판중인 사건이 동일한 시기에 발생한 만큼 항소심 병합여부 등 검찰의 수사결과·기소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결국 검찰이 손 회장을 추가기소할 경우,SK그룹 사건 항소심 선고는 상당히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SK글로벌의 1조 5000억원 분식회계를 지시하고,계열사 주식맞교환을 통해 9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SK증권 주식 이면계약 과정에 개입,계열사에 111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9-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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