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회사 세감면·금융지원”/인천시, 투자유치 조례안 월말 상정

“외국인회사 세감면·금융지원”/인천시, 투자유치 조례안 월말 상정

입력 2003-09-22 00:00
수정 2003-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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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를 제정,투자유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시는 21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감면,금융 및 보조금 지원 등의 특례를 담은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조례안’을 제정,이달 말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해 진입도로,용수시설,정보통신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기업도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예산범위 안에서 외국기업에 특정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임대하고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할 경우에는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며,신설 또는 증설하는 외국인기업엔 시설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해 일괄처리방식으로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토지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의 감면 및 분할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임대시에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특례를 인정했다.

이밖에 외국기업이 내국인 고용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전용마을,의료시설,유아원 건립 등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같이 외국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해택이 부여되는 조례가 시행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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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3-09-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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