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뒤집은 軍재판 파문

판결문 뒤집은 軍재판 파문

입력 2003-09-22 00:00
수정 2003-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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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재판장이 판사들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선고한 판결이 고등군사법원에서 뒤집힌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재판장 박주범 대령)은 사격훈련 도중 통제 불응을 이유로 병사에게 얼차려를 가해 난청증세를 유발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모(33) 대위에게 무죄를 내린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달 12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대위는 지난 99년 말 육군 ○○사단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격훈련 도중 문모 병장이 귀 안에 휴지를 넣고 호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문 병장을 사격이 진행되던 M60 총기 옆에 2∼3분가량 꿇어앉히는 얼차려를 가해 양쪽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사단 인사참모인 김모 중령과 군판사인 정모·김모 법무관 등 3명의 재판부는 치열한 토론 끝에 유죄(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를 선고하기로 하고 판결문까지 작성했으나,막상 법정에 들어선 김 중령은 합의 결과를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뒤 퇴정해버렸다.

조승진기자

2003-09-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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