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시도 특별재해지역으로

14개시도 특별재해지역으로

입력 2003-09-22 00:00
수정 2003-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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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예정보다 빠른 22일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전국 일원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특별재해지역 대상지역은 서울·인천을 제외한 부산 등 전국 14개 시·도와 156개 시·군·구,1657개 읍·면·동이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오후 허성관 행자부장관 주재로 재해대책위원회를 열어 특별재해지역 선포 건의안을 확정,22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부터 특별재해지역에서 복구작업에 참여해 자원봉사를 하면 기부금으로 인정돼 100% 소득공제를 받는다.

또 독학학위 취득제도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이수하는 데 드는 경비도 대학교육비와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재정경제부는 21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자원봉사용역 소득공제는 올해부터,학위 취득 관련 교육비는 내년부터 각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태풍 ‘매미’와 같은 특별한 재해의 복구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 용역중 노력봉사에 대해 1인당 일당 5만원 수준의소득공제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사업자가 노동력과 함께 장비를 제공할 경우,일당 5만원 외에 유류비 등의 직접적 물건비는 발생비용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현업에 종사하면서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점은행제와 독학 학위를 취득하는 교육비 전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도록 했다.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취득을 준비하는 사람은 10만명가량으로,연간 교육비는 평균 200만원쯤 든다.독학 학위제는 1000명가량의 학생들이 연간 평균 100만원가량의 학비를 쓰고 있다.

주병철 장세훈기자 bcjoo@
2003-09-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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