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기물 활용대책/ 재생골재 사용 의무화 추진

정부, 폐기물 활용대책/ 재생골재 사용 의무화 추진

입력 2003-09-19 00:00
수정 200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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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건축폐기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정부는 이때서야 건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규격·설계·시공지침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과 건설기술관리법 등으로 제도가 다원화돼 있고,주관 부처도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로 이원화돼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재활용 폐기물들도 대부분 도로 기층재 등으로 사용될 뿐이고 고부가가치의 제품들마저 인식부족으로 재활용을 꺼리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지난해 재생골재 사용 활성화 차원에서 ‘건설폐기물 등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개정작업을 벌였다.지난해 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이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법안에는 재활용 촉진과 재활용 생산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각종 방안이 담겨 있다.

우선 토목·건축공사에 사용하는 모래·자갈 등 골재 가운데 일정 비율을 재생 골재로 충당토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또 각종 공사의 시공단계에서부터 재생골재 사용 용도와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건설현장에서 발주자의 분리배출과 공사현장에서 재활용 제품을 일정량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재생골재 사용을 각종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가운데 하나로 채택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이밖에 재생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중부권 등 전국 10여곳에 권역별 대단위 재생골재 생산·유통기지도 만들 방침이다.장기적인 차원에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된다.

환경부 류지영 폐기물자원국장은 “재생골재의 안전성과 강도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다.”면서 “품질이 인증되면 일정비율의 재생골재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한 해 3억 7000만t의 천연골재가 필요한데 이 가운데 10%만 대체해도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던진다.한국재생골재협회 관계자는 “이미 건축법상에 재생골재를 15% 이상 사용할 때는 용적률 등을 완화해주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활용 제품에 대한 수요처를 확보해주는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03-09-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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