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에 특정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키우기 위한 ‘맞춤학과’와 교육과정과 연계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학교기업’,산학협력사업을 총괄하는 독립법인 ‘산학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산학협력단과 맞춤학과,산업체와 학교의 계약에 따른 협력연구소 등은 개정령 공포 시점부터 설립할 수 있으며 학교기업은 내년 3월부터 설치할 수 있다.
대학들은 특허 등 지적재산권 취득 및 사용과 기술이전,학교기업 등 교내 수익사업을 총괄하는 독립법인인 산학협력단을 총·학장 소속으로 설치할 수 있고 산학협력단은 모든 수입과 지출을 자체 회계 처리,관리하게 된다.또 대학들은 기업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들과 계약을 체결,이들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으로 편성되는 맞춤학과인 ‘계약학과 및 학부’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계약학과의 학생 선발에는 산업체 등에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다양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원칙이적용되고 대학 입학정원의 3% 안에서 정원외로 운영된다.
내년 3월1일부터는 자동차정비공장(자동차정비학과),제빵회사(제빵학과),디자인용역회사(산업디자인과) 등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된 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기업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박홍기기자 hkpark@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산학협력단과 맞춤학과,산업체와 학교의 계약에 따른 협력연구소 등은 개정령 공포 시점부터 설립할 수 있으며 학교기업은 내년 3월부터 설치할 수 있다.
대학들은 특허 등 지적재산권 취득 및 사용과 기술이전,학교기업 등 교내 수익사업을 총괄하는 독립법인인 산학협력단을 총·학장 소속으로 설치할 수 있고 산학협력단은 모든 수입과 지출을 자체 회계 처리,관리하게 된다.또 대학들은 기업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들과 계약을 체결,이들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으로 편성되는 맞춤학과인 ‘계약학과 및 학부’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계약학과의 학생 선발에는 산업체 등에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다양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원칙이적용되고 대학 입학정원의 3% 안에서 정원외로 운영된다.
내년 3월1일부터는 자동차정비공장(자동차정비학과),제빵회사(제빵학과),디자인용역회사(산업디자인과) 등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된 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기업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9-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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