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없는 공무원 전출 행복추구권·직업선택 침해”인권위, 관련법 규정 개정 권고

“본인 동의없는 공무원 전출 행복추구권·직업선택 침해”인권위, 관련법 규정 개정 권고

입력 2003-09-19 00:00
수정 200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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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본인 동의없는 공무원 전출인사는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지방 5급 공무원 변모(46)씨가 지난 5월 “본인 동의없는 전출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지난 5월12일 대구 중구청이 변씨를 서구로 전출시키고 서구지방행정사무관을 중구로 전입시키는 인사발령을 했었다며 변씨의 전출발령은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의 동의는 거쳤으나 변씨의 동의는 받지 않은 것이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공무원 임용이 쌍방적 행정행위이고 전출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지방공무원 자신이 선택한 직장을 옮기도록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혜영기자 koohy@

2003-09-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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