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등 대형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정부는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보험으로 보상해주는 자연재해보험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재해대책의 단골메뉴로 내놓고 있다.자연재해보험제 도입방침이 나온지 올해로 7년째지만 시행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보험 적용대상과 방식 등을 두고 정부와 보험업계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도입을 서두르더라도 빨라야 2∼3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자연재해보험만이 현실적인 대책
태풍과 우박,서리 등으로 사과와 배,포도,감,복숭아,귤 등 6종의 과실류가 피해를 입으면 피해액의 70∼80%를 보험으로 보상해주는 ‘농작물 보험제’가 운영되고 있다.이는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정부가 짊어지던 방식에서 탈피해 정부와 보험업계,국민이 함께 분담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제한적인 보험만으로는 대규모 자연재해시 충분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이에따라 정부는 폭설과 홍수,태풍,지진,가뭄,호우 등 8개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과 비닐하우스,축사 등 226종(재해복구비 지원대상)의 시설물 피해에대해 자연재해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재해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정부는 예비비로 재해복구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현재의 방식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재정운영을 할수 있고,국민은 실질적인 피해액에 근접한 수준의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견해차
자연재해보험 적용대상과 방식,보험료율 산정 등에서 정부와 보험업계간 이견으로 보험제도 도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보험형태를 의무보험으로 할 경우 정부가 무상지원하던 재해복구비 일부를 국민이 보험료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임의보험으로 하면 상습피해지역 주민들만 가입해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보험업계의 반대와 이로 인한 높은 보험료율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험료율 산정을 위해서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지역별 위험도 등 재해통계자료가 갖춰져야 하지만,이같은 자료가 빈약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이은 대형 자연재해로 농작물 재해보험만으로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자연재해로 확대할 경우 적용대상과 보험료율 산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상대적으로 현황파악 등이 쉬운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을 대상으로 자연재해보험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행자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국민과 보험업계 등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및 분담비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면서 “관계부처 협의와 법 제정 작업을 고려하면 최소 2∼3년은 있어야 도입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보험 적용대상과 방식 등을 두고 정부와 보험업계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도입을 서두르더라도 빨라야 2∼3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자연재해보험만이 현실적인 대책
태풍과 우박,서리 등으로 사과와 배,포도,감,복숭아,귤 등 6종의 과실류가 피해를 입으면 피해액의 70∼80%를 보험으로 보상해주는 ‘농작물 보험제’가 운영되고 있다.이는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정부가 짊어지던 방식에서 탈피해 정부와 보험업계,국민이 함께 분담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제한적인 보험만으로는 대규모 자연재해시 충분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이에따라 정부는 폭설과 홍수,태풍,지진,가뭄,호우 등 8개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과 비닐하우스,축사 등 226종(재해복구비 지원대상)의 시설물 피해에대해 자연재해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재해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정부는 예비비로 재해복구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현재의 방식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재정운영을 할수 있고,국민은 실질적인 피해액에 근접한 수준의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견해차
자연재해보험 적용대상과 방식,보험료율 산정 등에서 정부와 보험업계간 이견으로 보험제도 도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보험형태를 의무보험으로 할 경우 정부가 무상지원하던 재해복구비 일부를 국민이 보험료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임의보험으로 하면 상습피해지역 주민들만 가입해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보험업계의 반대와 이로 인한 높은 보험료율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험료율 산정을 위해서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지역별 위험도 등 재해통계자료가 갖춰져야 하지만,이같은 자료가 빈약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이은 대형 자연재해로 농작물 재해보험만으로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자연재해로 확대할 경우 적용대상과 보험료율 산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상대적으로 현황파악 등이 쉬운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을 대상으로 자연재해보험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행자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국민과 보험업계 등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및 분담비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면서 “관계부처 협의와 법 제정 작업을 고려하면 최소 2∼3년은 있어야 도입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9-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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