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의심거래 100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자금세탁 의심거래 100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입력 2003-09-15 00:00
수정 2003-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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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현행 5000만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1000만원으로 낮춰진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자금세탁 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병기(金炳基) FIU 원장은 “현재 외환거래 보고 기준금액이 1만달러여서 기준을 통일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자금세탁 방지 국제기구인 ‘FATF’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FIU는 FATF의 또다른 권고사항인 ▲금융기관의 ‘고객 주의 의무제’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의 자금세탁 거래혐의 신고 의무화 등도 2005년부터 차례로 도입할 방침이다.고객 주의 의무제란 금융기관이 계좌주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외국의 정치인과 해외 금융기관의 송금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다.

FATF는 최근 이같은 의무를 변호사,회계사,카지노,부동산 중개인,고가품 딜러,회사 설립 전문가 등 6대 전문직종 종사자에게도부여한 뒤 회원국의 이행을 권고했다.

그러나 국내 법조계와 회계사회 등이 기존 고객비밀 준수의무 조항과의 상충및 영업 타격 등을 들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자금세탁 혐의와 관계없이 2000만원(잠정)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무조건 FIU에 보고하도록 하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 국세청이 똑같은 내용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9-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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