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나 세무당국 등의 계좌추적권 발동 급증으로 금융기관의 관련업무 처리 비용이 최소 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금융거래 정보 요구권(계좌추적권)을 발동해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25만 764건(본인 동의로 이뤄진 6만 3549건은 제외)의 정보를 제공받았다.이는 1998년 11만 4623건의 2.18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2003-09-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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