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폭력 방관 경찰 직무유기” 한성여객, 노원서장 고소키로

“파업폭력 방관 경찰 직무유기” 한성여객, 노원서장 고소키로

입력 2003-09-10 00:00
수정 2003-09-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조원이 80일 동안 불법 파업을 했지만 관할 경찰이 제대로 법을 집행하지 않아 피해가 가중됐다며 사측이 경찰을 고소하기로 했다.

서울 북부지역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한성여객은 최근 노원경찰서에 진정을 내고 “노조원이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 주민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데도 관할 경찰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노동부가 불법파업이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공권력의 직무유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여객측은 “지난달 7일 노조원 7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경찰이 수수방관했다.”면서 “김규철 노원서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를 상대로 직무유기 등의 책임을 물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사측은 또 노원서가 노조의 불법파업과 불법행위를 방치해 수십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박지연기자 anne02@

2003-09-1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