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정년은 65세

화가 정년은 65세

입력 2003-09-10 00:00
수정 2003-09-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화가의 정년은 소설가와 같이 65세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8년 7월 S성형외과에서 광대뼈 축소수술을 받은 화가 김모(58)씨는 얼굴 근육이 마비되는 등 부작용으로 작품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성형외과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김만오)는 9일 “피고는 5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법원도 화가가 비슷한 창작활동을 하는 소설가의 정년을 65세로 보고 있다.”면서 “원고 정년을 65세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2003-09-1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